"출연료 채권 청구 권리 없다"…유재석, 전 소속사 채권자 상대 출연료 지급소송 패소
출연료에 관한 관리를 주장했던 방송인 유재석 씨가 전 기획사를 상대로 한 오랜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 씨와 김용만 씨가 전 기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씨와 김 씨는 2005년 3월 전 기획사인 A 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했다.
5년 뒤인 2010년 6월 A 사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줄 출연료 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 전부를 B 사 등에 넘겼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같은 해 출연료 총 6억여원을 A 사측에서 받지 못했다.
김 씨 역시 출연료 총 9600만 원을 못 받았다.
A 사의 채권자들은 방송사에 이 출연료 채권 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유 씨와 김 씨는 2010년 말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으나, 방송사들은 "연예인들과 A 사, A 사의 채권자들이 모두 출연료 권리를 주장하고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 씨와 김 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A 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와 김 씨가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채권 권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 등 연예인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기획사 전속계약에서 제반 법률행위대행과 매니지먼트, 출연계약에 관한 스톰의 독적점 권리를 인정했고 기획사는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은 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했다"며 "원고들은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