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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DB |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곽윤경 판사는 별거 중인 한국인 아내를 쫓아 입국해 아내를 납치·감금·폭행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구속기소된 대만인 장모(34)씨와 공범 강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리 빨랫줄과 테이프 등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나와 차량에 태워 결박, 상해를 가하고 장시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장씨 등은 지난 3월 27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피해자 정모(36·여)씨의 손과 발을 빨랫줄로 묶고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만인인 장씨는 지난해 8월께 한국인 정씨와 결혼해 4개월가량 함께 살았다. 장씨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뒤따라 입국했다.
장씨는 고향 후배 강씨와 함께 아내를 납치하기로 모의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인 아내를 집 앞에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손과 발을 묶은 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납치 당시 비명을 들은 정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 6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