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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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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징계받자 오히려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냈다”며 고소했다.
A씨는 B씨에게 실제로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 성적 메시지를 9차례나 보내고도 B씨가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소송사기 혐의를 주장했다.
심지어 소송사기라고 문제 삼은 민사소송도 A씨가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그는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하게 징계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앞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해 5월에는 모든 직원이 가입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 등을 익명 처리 없이 게시했다가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됐다.
고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