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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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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공장 내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몰다 다른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회사 대표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 전무와 건설기계 관리 담당자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가 소속된 비파괴검사업체 지사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한 강관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강관업체로부터 비파괴 검사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 소속인 A씨는 검사를 마친 강관을 옮기기 위해 5t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공장 내에서 용접작업을 도급받아 일하던 30대 개인사업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숨졌다.
공장에서는 그라인더 사용으로 심한 소음이 발생했고 근로자들이 귀마개를 착용해 건설기계 후방경보기 소리도 제대로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회사 측은 건설기계 운행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작업지휘자·유도자를 배치하고 후방 확인 장치를 갖춰야 했지만,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강관업체 대표 B씨는 사고 전인 2024년 외부 기관 안전 점검에서 건설기계 운행 때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노동청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경광등 파손에 대한 시정조치도 받았다.
그런데도 사고 당시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경광등이 고장 난 상태로 건설기계가 운행됐다.
A씨가 소속된 비파괴검사업체 지사장도 A씨에게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지시·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A씨가 면허 없이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해 발생한 사고를 넘어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과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등이 결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