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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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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사건이 연간 7만 건이 넘고 이 가운데 99%는 한 달 안에 조사·수사가 해제(종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장미란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사건의 ‘신속한 해제’에 가려진 초기 대응과 관리·감독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건 안팎에 이른다.
전국 가출인 실종 신고는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2024년 7만1854건, 지난해 7만814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4만1894건이 접수됐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종결처리된다.
지난해 기준 48.1%가 1시간 이내 해제됐고 3시간 이내 누적 해제율은 64.9%, 6시간 이내 75.2%, 12시간 이내 82.9%였다.
하루 이내에는 89.4%, 이틀 이내에는 93.9%, 사흘 이내에는 95.1%가 해제됐다. 일주일 이내에는 97.1%, 30일 이내에는 99.0%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매년 대규모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데다 대부분이 단기간에 해제되는 구조가 일선에서 개별 실종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일반 성인의 경우 범죄 연관성 등이 당장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판단하기 쉽지만,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인 실종은 절대다수가 단기간에 돌아온다는 현장 경험이 관행적인 판단으로 굳어져 개별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있다”며 “실제 위험에 처한 경우가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인 만큼 이런 관행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