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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모습을 묘사한 그림.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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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하청 업체 대표가 혼자서 원청 공장의 천장 열풍기 교체 작업을 벌이다 지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 사업주와 공장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1부(박민준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22일 별도의 안전 조처 없이 하청 업체 대표 C(당시 70대) 씨를 시켜 공장 열풍기 코일 교체 작업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법원 인정 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한 식품공장의 대표다. B 씨는 이곳 공장장으로 근무한다. 당시 B 씨 등은 C 씨에게 천장 부근 열풍기 코일 교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시켰다. 작업을 위해 C 씨는 팔레트 위에 오른 뒤 지게차를 통해 2m 높이 고공으로 올랐다. 지게차 작동은 이 공장 사원이 맡았다.
사고는 공장 사원이 C 씨를 고공에 내버려둔 채 현장을 벗어나면서 발생했다. 해당 사원은 지게차 시동 열쇠를 운전대에 그대로 꽂아둔 채 자리를 떠났다. 혼자 현장에서 일한 C 씨는 작업을 마친 뒤 스스로 지게차 팔레트에서 내려오려다 운전석 조작 레버를 발로 디뎠다. 이 때문에 지게차 마스트와 헤드가드 사이에 몸이 끼었다. 결국 C 씨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숨졌다.
1심은 B 씨 등이 시동 열쇠를 빼놓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사업주인 A 씨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 점검하거나 관리감독자인 B 씨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등의 안전 확보 조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1987년~2020년 각종 행정 법령을 위반해서 벌금 실형 7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를 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이 사건 범죄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C 씨가 무리하게 지게차에서 내려오려다가 변을 당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