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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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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가공업체 공장에서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B사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C(57)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을 기계에 넣어 풀고 작업하다가 불량 강판이 있으면 다시 되감는 작업을 했다.
사고 당시 3.7∼3.8㎜의 얇은 판이 테이프처럼 동그랗게 말린 1180㎏ 무게의 코일강판이 회전축에서 이탈해 C 씨 허벅지를 베었다. C씨는 한 달 뒤인 8월 23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당시 회전축이나 기어 같은 기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해 조치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고 이후 산업안전진단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