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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회 연속 불출석…法, 내란재판 궐석으로 진행키로(종합)

구치소 “법정 데려가기 어려워”…尹측 “당사자 없이 재판해달라”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8-11 20:42:5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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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판사, 특검 구인영장 기각
- “불출석 불이익 본인이 감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네 차례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피고인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가지 않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여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날을 포함해 같은 달 10일, 17일, 24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인치(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것)가 어렵다는 서울구치소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고 전했다. 또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을 검토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면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의해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하도록 돼 있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대신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에서는 각종 증인의 증언과 증거조사가 이뤄지는데, 피고인이 나와 있으면 이에 관해 반박하거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만, 궐석재판이 이뤄지면 그런 부분에서 원활한 견해 표명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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