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구청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에서 퇴출당했다.
8일 울산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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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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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다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 같은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는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하면서 A 씨는 결국 공직사회를 떠나게 됐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현재까지 A 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