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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왔다…원청 대표 집행유예

중대재해법 시행 1년2개월만에 첫 판결

병원 공사 현장서 작업자 5층서 추락사 사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시민단체 "기존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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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2개월만이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판사는 “건설노동자 사이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14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아이코닉에이씨엔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유족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대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법 첫 판결인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원청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시민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데 기존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6일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의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낡은 섬유벨트가 끊기며 떨어진 방열판(1.2t)에 깔려 숨졌다.

같은 날 중대재해법으로 첫 기소된 창원 소재 두성산업 공판도 이뤄질 계획이다.직원 16명이 근무 중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에 집단 독성감염된 사건이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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