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남은행 명곡지점 앞 노상주차장 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2개 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불법 재 위탁 사실을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창원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21개 주차장에 대해 13일부터 15일까지 현장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7개 단체에 직영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시는 현장 조사 및 위탁단체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 결과, 불법 재위탁 3개소(상남 제1 노외주차장, 창원대로 363번길 노상주차장, 경남은행 명곡지점 앞 노상주차장)를 확인했다. 시는 도계초등학교 앞 노상 등 7개소에 대해 재 위탁을 의심하고 있다.
시는 25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의심이 가는 7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직영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10개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A장애인단체는 4회에 걸쳐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시는 불법 재위탁 사실이 확인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입찰 제한할 예정이다. 또 불법 재위탁 의심이 가는 7개 주차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불법 재위탁이 확인되면 계약해지와 3년간 입찰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9개 노외주차장은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을 적용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관리하고, 12개 노상주차장은 일반경쟁 입찰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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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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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