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주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삭제에 관여한 원전 관련 자료에는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하려고 백 전 장관이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