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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법 적용 논란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1-01-17 19:40:1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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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이윤추구 사기업 아니다
- 기존 처벌법도 있어 이중입법”
- 노동계선 “비논리적 주장” 비난
- “교내 공사 안전사고 책임 당연”

‘학교장 처벌’ 조항이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되자 전국 시·도교육감이 반대하고 나섰다. 학교는 사기업이 아니며 이미 관련 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교육해야 할 교육감이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인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총회에서 “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일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시행령을 통해 학교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숨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선고로 책임을 묻는다. 처벌 대상은 기업 오너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 등이다.

교육감들은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다.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인데 처벌되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지난해 말 시행된 교육시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학교의 안전점검 미이행으로 사고 발생 때 학교장을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중대재해법의 적용은 이중, 삼중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역시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교원은 교육전문가라며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 측정, 감수 영역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시 이 같은 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전문가들은 노동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이성한 정책기획팀장은 “학교가 내부 정비공사 외에 대규모 공사를 발주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재해가 나면 학교장이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전문가인 동아대 강신준(경제학과) 교수도 “작업 현장에서 관리자의 감독 소홀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발했고, 기존 법으로는 도저히 막기 어려워 중대재해법까지 나온 마당이다. 교육감들의 이중 입법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우한기 사무처장은 “전국의 진보교육감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을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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