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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 퇴사땐 제적…2학년부터 재직자 전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Q&A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0-11-30 19:31:33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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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취업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여전히 생소함이 많다. 궁금증과 그에 관한 답을 정리했다.

■재학 중 퇴사하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학과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커진다.
학생이 자발적 퇴직이나 징계 등 본인 귀책 사유로 퇴직하면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 처리된다. 재학 중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 기업의 사유로 퇴사하면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이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6개월 내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해야 한다.

■졸업 후 퇴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국가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졸업 후 의무기간 동안 기업 근무가 필요하다. 통상 의무종사는 1학년 전체 장학금을 지원받을 경우 1년 정도다.

■군 휴학 가능하나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능하다. 단 2학년부터 재직자 신분이기에 채용약정이나 계약을 맺은 기업과 협의를 통해 입대 일자를 논의해야 한다.

■신분은 계약직인가 정규직인가

정규직 입사가 원칙이다. 2학년 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받는 재직자로 전환된다.

■3학년 때까지 학점 이수 못하면

학생이 사정으로 3학년 2학기 때까지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대학에서 계약학과 등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4년 차 학비는 학생이 전액 납입해야 한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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