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자가 사망하기 전 제3자와 아파트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친족 등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계약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A 씨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심판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B 씨가 C아파트 공급 계약을 맺은 직후 자신과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했고, 따라서 자신이 분양권을 받을 상속채권자여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C아파트는 주택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돼 공급 계약 당일 분양권 양도 계약을 했다는 A 씨의 주장 자체가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엄 판사는 “A 씨가 설령 상속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없을 때 선임하는 것인데, B 씨의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여러 명 있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