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차량 보험사기를 벌이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지인의 돈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배임 혐의로 기소된 B(25) 씨에게도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남구 대연동 한 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던 C 씨의 자동차를 고의로 충돌했다. 이들은 C 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C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인당 160만~190만 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4100여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챙겼다.
A 씨는 또 올해 6월께 도박으로 빚이 늘어 고민하던 중 친구인 B 씨가 지인 D 씨의 가상화폐 투자금 약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대신 관리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나눠가질 것을 제안했다. B 씨가 이에 응해 둘은 D 씨의 허락 없이 약 1억4000만 원을 현금화한 뒤 나눠 가졌다. 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가 많은 점, 배임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