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8) 씨에게는 징역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2억3248만 원을 추징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매매에 동원하기 위해 태국 국적인 A 씨의 부인과 또 다른 공급책을 통해 소개받은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10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에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에게 10만~20만 원을 받고 동래구와 사하구의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약 4억6400만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은 수입이 늘자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의 배우자와 성매매 여성, 지인 명의로 통장 9개를 만들어 수익금을 분산해 숨기기도 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