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들과 짜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보험설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4월 시내버스를 타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버스급정거 부딪침’으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자신이 가입한 3개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B사로부터 부상 위로금 3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0만3000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또 2019년 9월까지 자신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15명과 공모한 뒤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 사고 차량에 타지 않았지만 탄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15회에 걸쳐 7799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업상 의무를 위반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크다”며 “다만 일부 회사와 합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