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 이동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기소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시점도 두 달 가까이 되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마저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피의자인 부장검사에게 내린 검찰의 정직기간이 만료됐고, 법무부는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지난 6일 자로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났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 1일 밤 11시15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부장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부산진경찰서는 같은 달 19일 A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A부장검사의 정직기간은 만료됐고, 법무부는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것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정지는 2개월 내에서만 가능하고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며 “발령은 났지만 연가 처리돼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또 A부장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