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교사 A 씨와 B 씨에 대한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두 파면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절차를 진행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징계조치는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20여 일 만에 나왔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 시민 참여 비율을 강화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40대 교사 A 씨는 지난 6월 24일 김해 모 고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2분여 만에 발견됐다. A 씨는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6월 26일에는 창녕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 씨가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