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 23명 구속·40명 입건
경남지방경찰청은 보호비 상납 문제로 도심 한가운데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려인 63명을 붙잡아 이 중 23명을 구속 4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밤 10시15분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서 두 패거리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그룹 37명과 B그룹 26명 등 63명이 뒤엉킨 난투극은 다행히 시작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돼 중단됐다.
경찰조사 결과 A그룹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조직성 단체이며, B그룹은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역할·임무와 행동강령이 파악되지 않아 조직폭력배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그룹은 국내 취업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임금의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거나, 자국민이 운영하는 업소의 수입금 일부를 상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그룹이 보호비 명목의 상납을 거부하자 A그룹이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김해로 흉기를 들고 집결했고, 이를 미리 알아챈 B그룹이 부산·경남 등지에서 구성원들을 소집, 흉기를 준비해 A그룹을 폭행하면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들 조직은 야구 방망이, 골프채, 쇠파이프 각목 등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난투극을 벌였으며, 키르기스스탄 국적과 카자흐스탄 국적의 패싸움 가담자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집단 난투극 가담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과 귀화 한국인 등이다. 불법체류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F-4 재외동포비자 등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상태였다. 이들 대부분은 농장, 공장 등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16개 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편성, 관련자들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범죄 형태도 점차 조직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개월간 외국인 폭력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