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를 편의점 등에 담보로 맡기고 물건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4월 사상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가게에서 모형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A 씨는 곧바로 북구의 한 편의점에 가 “지금 돈이 없는데 친구에게서 돈을 받아줄 테니 담배 4보루와 문화상품권 13만 원어치를 먼저 달라”고 말하면서 훔친 모형 휴대전화를 맡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두 달 동안 14차례 휴대전화 가게를 돌며 모형 휴대전화 15개(97만5000원어치)를 훔쳐 이를 담보로 편의점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담배, 문화상품권 등 630만 원어치의 물건을 받아 챙겼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