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행사에 100만 원을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지역위원장의 배우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행사 관계자 B(51)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B 씨는 2019년 하반기 부산 모 지역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열기로 하고 자금을 모으던 중 지난해 9월 한 음식점에서 A 씨에게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지원금 등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배우자는 당시 지난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위원장이었다. B 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A 씨를 한 음식점에서 만나 지원금을 또 한 번 언급하며 ‘지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런 요청에 따라 A 씨는 이틀 뒤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행사 현장에서 지원금 기부자를 주최 측이 호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기부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아내” 등의 안내방송이 나왔고, A 씨는 인사말도 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A 씨의 배우자는 장내 방송을 통해 A 씨의 기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후보자의 재력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금액이 많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