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필리핀에 자식 유기 아버지, 2심 형량 더 늘렸다

정신질환 아들 4년간 둔 40대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7-12 22:02:2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法, 원심 부분 파기… 징역 3년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4년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아버지의 선고형량을 늘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배우자 B(49)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정신질환이 있는 둘째 아들 C(당시 10세) 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선교사에게 인계한 후 2018년 12월 발각될 때까지 4년 1개월 동안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는 등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이들은 앞서 C 군이 병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0년부터 반복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에 유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에 대해 “A 씨가 필리핀 선교사에게 C 군을 맡기며 ‘사망·질병 등 어떤 일이 생겨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며 “피해 아동이 필리핀 고아원에서 발견됐고 현재 건강상태를 종합하면 방임, 유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반복적인 방임으로 C 군은 유년시절에 치료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잃었지만 A 씨와 B 씨는 피해아동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치료와 교육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C 군이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C 군 역시 현재 지내는 보호시설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부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범행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A 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B 씨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7. 7[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8. 8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9. 9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0. 10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3. 3‘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4. 4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5. 5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6. 6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8. 8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9. 9강훈식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 출마?(종합)
  10. 10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1. 1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2. 2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3. 3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4. 4‘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5. 5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6. 6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7. 7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8. 8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9. 9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5일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7. 7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6일
  9. 9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