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산로·주출입구간 도로조정 등
- 市 심의위원회, 조건부로 승인
신세계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시설 ‘스타필드 창원점’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2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평산로와 스타필드 주 출입구간 원활한 차량 진행을 위한 도로 선형 조정 ▷중동 유니시티 일대 보행자-자전거 겸용 구간 조정 ▷내부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수정을 요구했다.
신세계는 지난 3월 초에 시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부결된 뒤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해 두 번째 심의를 요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냈다.
이처럼 교통영향평가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신세계는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 →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 창원시장 건축허가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 전문기관·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스타필드 창원점은 연면적이 30만㎡가 넘기 때문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에 신세계가 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도 건축위원회는 스타필드 건축물 배치, 공간구성, 도시경관, 안전시설 적정성 등의 심의를 맡게 된다.
신세계는 지난 2016년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000㎡를 75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연면적 32만5000㎡에 지하 8층, 지상 7층, 주차대수 3500대 규모의 스타필드 개점을 추진 중이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