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클럽형태 유흥주점 10개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2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실직해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선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해 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원형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사자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 10개소 클럽형 유흥주점 종사자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업 중단 대상 종사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대상업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지원사업으로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다음 달 20일께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접수는 창원시 환경위생과 식품안전담당으로 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종사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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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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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