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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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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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올해 초소형 전기차 100대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대보다 보급 대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는 실주행 거리가 60∼70㎞로 기존 전기차보다 짧다. 하지만 배달업 종사자, 소상공인, 근거리에 출·퇴근 회사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근거리를 출퇴근하는 관내 기업 직장인 또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캠시스 세보C 등 전기차 3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초소형 전기차 가격은 1300만 원대 안팎이다. 이 중 국가가 400만 원, 경남도·창원시 240만 원 등 6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시는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 2013년부터 민간 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732대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올해는 123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