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 1월 20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해당된다.
신청은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남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gnjobs.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부서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 선정 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인원은 1010명이다.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요되는 예산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5:5 비율로 부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남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오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에 신청할 수 있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창원시청 전경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