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내 사용” 경제 활력도 노려
- 공공일자리사업·중기 지원 등도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창원시는 25일 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 등 3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창원형 긴급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8개 사업에 시비 502억 원, 국비 32억 원, 도비 193억 원 등 총 7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으로 최소 17만2000여 명에서 최대 37만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우선 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무급 휴직 상태에 놓인 식당 종업원, 학원 강사, 도·소매업 종사자 등 노동자 3000명에게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씩, 두 달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인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휴업 중인 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이다.
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9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2400명에게도 월 최대 50만 원씩, 두 달 동안 100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모두 3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직자와 일용직 300명에게는 10억5000만 원을 투입해 1인당 주 30시간의 근무조건으로 월 160만 원씩 2개월간 특별 공공일자리사업을 벌인다.
이밖에 제조업·소상공인이 아닌 소규모 중소기업 1000곳에는 시비 70억 원으로 창원시가 이자 부담을 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빌려준다.
이와 함께 시비 304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기업인을 지원한다. 시비 170억 원으로 연 매출액 2억4000만 원 이하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가맹점 3만4000곳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1곳당 최대 40만∼6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3만4000세대에게 100만 원의 생계비 지원과 청년 실직자(만18~39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지원금에도 사업비의 50%인 시비 193억 원을 투입한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