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3월에 창원시에 가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기관인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입양, 후견, 상속, 아동보호 등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법원이다.
창원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창원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정식으로 개원될 예정이다. 창원 본원을 비롯해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에 각각 지원이 설치된다. 법원행정처는 현 창원지방법원 청사나 제3의 지역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은 인구 규모, 사건 등이 가정법원이 있는 다른 지역보다 많거나 대등 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3월 창원지방법원 내 가사과를 설치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였다. 하지만 가사관련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법관의 후견적 역할 강화 및 면접교섭센터와 후견센터 설치 등을 위한 가정법원 설립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이번 설치 법안 통과로 가사·소년 사건에 최적화된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민원인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원가정법원 설치는 지난 2016년 10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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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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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