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공공시설 임대료와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 폐수처리 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총 감면액은 약 80억 원이다.
시가 소유한 공공시설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입주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901곳으로 파악했다. 이는 시가 보유한 행정 재산 1800곳 중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로 공설시장, 상업판매시설, 구내식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시설에 부과되는 월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납부 완료된 임대료는 환급 처리한다.
이를 통해 901개의 점포 모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10억4000만 원의 임대료 감면이 이루어 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수림과 개나리 3차아파트 등 관내 시영아파트 1500여 세대에 대한 3월분 임대료 1억5000여만 원도 특별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 요금도 50% 감면한다.
또 관광업계, 음식점 등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도 50% 감면한다.
시는 3월 중으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요금 감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3개월 간 지원되며, 관내 7만4000여 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총 57억 원의 요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주민세도 감면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이면서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50% 경감한다. 총 5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총 13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진북산업단지에 입주한 56개 업체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도 6개월간 50%로 낮춘다. 총 48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허 시장은 “지금까지는 재난 발생에 따른 공공시설 임대료 감경 규정이 없어,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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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임대료와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 폐수처리 부담금을 50% 감면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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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