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철도시설공단이 소유 중이나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유휴 철도부지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는 부산 북구 구포역 주변 유휴부지 6만2869㎡도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을 논의·확정했다. 지역주민과 기업·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혁신 방안은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로 분류된다.
정부는 우선 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교통 통합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심의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비관광성’ 토지인 임야나 농지는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관광목적이 인정된다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폐교부지에 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와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 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80세 초과자는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시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