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안호영의원 개정안 발의
전국적으로 공영제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문제가 있는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대중교통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제재하지는 못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지자체도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데 힘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발표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종합 대책’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33개 버스 업체 중 하위 3개 업체는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감액하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는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대책에 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협의 사항이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러한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