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문화계에서 미투(#Me Too)운동이 확산하면서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간문화재 하용부(64) 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 씨는 2015~2016년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을 1명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판사는 “피해 여성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로 문화예술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하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의 보유자였으나, 문화재청은 지난 7월 하 씨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 때문에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