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은 매달 분할 지급기로
- 내달 2일 조합원 찬반 투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회사 노사가 무분규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8년 만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 노사는 전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22차 교섭을 열어 자정 무렵 잠정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의안은 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와 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전격 합의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기본급의 600%) 일부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을 확보하는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자동 해결될 전망이다.
예년보다 이르게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은 한일 경제 갈등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위기에 노사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올해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이를 고려해 파업 결정을 두 차례나 유보했다. 또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폐지하고,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요구를 철회하는 등 통 큰 양보를 했다.
회사도 협력업체 지원이나 사내 하도급 직원 특별고용 등 노조의 특별요구안을 수용하는 성의를 보였다. 회사는 925억 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별도로 지난해 2·3차 협력사 1290개 업체에 상생협력 기금 5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대해 사측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한반도 정세와 경제 상황, 자동차산업 전반을 심사숙고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한 요소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는 다음 달 2일 진행된다. 방종근 기자
◇ 현대차 2019년 노사 교섭 일지 |
5월 30일 |
노사 상견례. 노조,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정년을 최대 만 64세로 연장 등 요구안 제시 |
7월 19일 |
노조, 교섭 결렬 선언 |
29일 |
노조, 파업 찬반투표. 전체 조합원 대비 70.54% 찬성으로 가결 |
8월 13일 |
노조, 1차 쟁의대책위원회서 파업 유보하고 20일까지 집중교섭 결정 노조 “한일 경제 갈등 상황 고려” |
20일 |
노조, 2차 쟁대위서 파업 유보하고 27일까지 집중교섭 이어가기로 결정 |
23일 |
회사, 1차 임금인상안 제시 기본급 4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150%, 타결 일시금 25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
27일 |
노사, 상견례 포함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 마련. 임금(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우리사주 15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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