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을 포함한 물 분쟁을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모두 39명으로 구성됐다. 물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 위원을 위촉했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각 1인(총 4명)도 당연직으로 포함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운영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 물 분쟁 조정, 정책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이 국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유역 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물 분쟁 조정 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 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 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사항을 다룬다.
이에 따라 현재 정치권과 지역별 의견이 엇갈리는 4대강 보(洑) 해체 여부를 우선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책 분과는 국가 차원의 물 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 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관한 평가 등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방향’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수질 보전·수량 확보·재해 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 계획을 통합·재편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