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흔 살이 넘은 어머니와 주주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회삿돈과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 A(59) 씨와 A 씨의 어머니 B(91) 씨, 이 회사의 주주 C(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부터 업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 씨는 B, C 씨 명의를 빌려 관리직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B 씨에게 3년간 1억9000만 원을, C 씨에게는 7년간 2억30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는 부산시가 업체에 지급한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인 걸 확인하고 지방재정금 부정 사용 혐의도 추가했다.
관련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를 확보하고 혐의를 확인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C 씨는 부정하게 받은 돈을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