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Q&A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Q&A

Q1.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해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1.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이유 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Q2.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행위라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도 성적 언동이 없거나 과장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3. 같은 근로자 사이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A3. 동료라 하더라도 인적 속성상의 우위, 업무 역량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수적 우위 관계가 성립 가능합니다.


Q4.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4. 파견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및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근로자 간에는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원청이든 하청이든 누구를 상대로 행위를 했는지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5. 고객은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를 예방 및 보호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3. 3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6. 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7. 7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8. 8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9. 9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0. 10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4. 4[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5. 5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10. 10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5. 5"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6. 6"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8. 8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9. 9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0. 10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3. 3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4. 4'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5. 5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8. 8'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9. 9함양군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나서…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금지
  10. 10사천에어쇼, 관람형 탈피 우주항공·방산 수출 플랫폼 전환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