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 5만여 명으로 국내 단일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24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9, 3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하고, 투표에서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올해 파업하면 8년 연속 파업하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금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