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용 기저귀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산 경남을 비롯해 곳곳에서 벌어진 의료폐기물 처리 대란이 고비를 넘길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의료폐기물 배출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을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를 개편해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것 ▷혈액이 묻은 것 등으로 한정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의료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면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시의사회관에서 불법 적치된 의료폐기물이 대거 적발(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6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의료업계는 ‘예고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이 늘면서 의료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소각장은 전국 13개로 한정돼 불법 적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는 정해진 기간 내 소각장을 찾지 못하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 배출 지침을 보면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등 사유로 시장·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지금은 화재 등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아니어서 의료폐기물 처리 기한을 유예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