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격자 진술 등 토대로 수사키로
부산 한 요양병원이 고령의 남성 치매 환자가 여성 치매 환자를 상습 성추행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도 즉각 대처하지 않아 논란이 인다. 경찰은 다른 환자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는 A요양병원 입원 환자인 B 씨가 같은 병동 환자 C 씨를 복도에서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는 이 병원 다른 입원 환자의 보호자로, B 씨가 C 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지난달 16일 이후 3차례가량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신고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B 씨는 C 씨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방법으로 추행했다. 신고자는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A, B 씨가 둘 다 고령의 치매 환자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심지어 ‘두 분이 놀이하시는 거다’고 했다. 병동 분리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병원 복도는 환자 가족이 오가는 공공장소인 데다, 치매 환자도 성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대부분 요양병원은 남녀 병실을 따로 두지만, 같은 층을 써 병동은 분리돼 있지 않다. 복도나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측은 환자 개인 행동을 일일이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B 씨를 현재 다른 병동으로 이전 조처했지만, 환자가 병실에서 나와 공동 생활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제재하고 분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 C 씨 모두 치매 환자인 점을 고려해, 증거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이니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 노인 학대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