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 대를 불법 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 대(시가 267억 원)를 불법 수입한 A 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 천장에 설치되는 전기 빨래건조대는 송풍 건조, 조명, 높낮이 조절 기능을 갖춘 전기용품이다. 전류가 흐르는 모터와 배선 회로기판 등이 내장돼 감전, 화재, 전자파 노출 등 우려가 있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파법 등에 근거해 수입 시 반드시 안전 인증 및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A 사는 안전 인증과 적합등록에 품목당 400만~600만 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검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자 이 과정을 생략했다. A 사는 이렇게 수입한 제품을 신축 중인 고급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현장에 대량 납품했다. 건설사에는 수입 제품과 관련 없는 국내 생산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 마치 적법하게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전기 빨래건조대에는 ‘KC 마크’와 함께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표시가 부착돼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 빨래건조대의 안전 인증 및 전자파 적합등록 현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