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직전 옷가게 직원과 다툼
- 뒤로 넘어지며 머리 충격 확인
60대 여성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사고 전 이 여성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여·5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11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45분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B(여·60) 씨가 앞차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인 같은 달 25일 숨졌다.
경찰은 차량이 조금 긁힌 가벼운 사고였는데도 B 씨가 숨진 것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사건을 교통조사팀에서 형사팀으로 재배당해 수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 씨 남편에게서 “사고 전 옷가게 종업원과 승강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남편이 알려준 옷가게 내 CCTV를 통해 사고 당일 오후 4시23분 종업원 A 씨가 양손으로 미는 바람에 B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B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부검한 결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옷을 고르는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후 B 씨가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입건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