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수 최대 해운대구 첫 개정
- 부결된 부산진구 이달 재상정
내년부터 부산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구·군이 갑자기 늘어난 교육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잇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5일 부산 각 구·군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해 지난달 10일 공포했다. 해운대구는 교육경비 예산을 ‘구세의 3%’로 제한한 규정을 ‘예산 범위 내’로 고쳤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 지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해운대구의 내년 무상급식 예상 분담액은 22억5000만 원으로 부산 전체 구·군 중 가장 많다.
16억 원을 분담해야 하는 사하구도 ‘사하구 급식 지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다음 달 중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사하구는 ‘구세의 1%’로 제한한 교육경비 예산 규정을 ‘예산 범위 내’로 바꿨다. 14억5000만 원을 분담하는 북구도 교육 예산 상한 규정을 없애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 의회에 상정했다. 이 밖에도 영도구 사상구 동구 수영구 등도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A구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도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해 상한선을 없애는 추세다.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교복, 무상교육으로까지 확대되면 교육 지원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느니 아예 상한 규정을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7억6000만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부산진구는 관련 조례 발의를 놓고 구와 의회가 신경전을 벌였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달 24일 교육경비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대부분 구·군이 구의 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구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예산집행을 감시·견제할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진구는 구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부산지역 초중고(고교는 1학년만 해당) 무상급식 예산은 총 1690억 원으로, 이 중 10%인 169억 원을 일선 구·군이 분담한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