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인가신청 과정 뒤늦게 퇴짜
- 부랴부랴 공원해제 용역 추진
부산 부산진구가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관련 법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준공 일정도 늦춰져 미숙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진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성지종합사회복지관(가칭) 건립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은 연지·초읍 지역민의 요구로 추진됐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을 편성했다. 위치는 초읍동 초연공원으로, 규모는 8072㎡(2442평)이다. 건립 계획에 따르면 시비 28억 원, 구비 39억 원 등 모두 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산진구는 복지관을 지을 땅의 매입조차 하지 못했다. 복지관 건립 예정 부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시설에는 종합복지관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한다. 부산진구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 부산진구는 부랴부랴 시를 방문했으나, 시는 국토교통부의 질의 결과를 토대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부지에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부산진구는 도시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택했다. 이를 위해 현재 초연공원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이 10개월 이상 늘어나고, 용역비와 공원 해제 후 일반 분양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 등으로 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진구의회 김재운 의원은 “공원 해제 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할 때 민원 발생,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기존 사업비에 추가 비용까지 약 75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구가 법률 검토부터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당초 시에서 가능하다고 했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불가 통보를 받아 시와 구 모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면서 “복지관 건립은 해당 지역민의 숙원인 만큼 면적을 줄이더라도 준공일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