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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부산항보안공사 지구대장 노조 가입 가능”

“청원경찰 지도·관리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 권한 없다” 판단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8-12-23 19:12:21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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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추가 가입땐 영향력 강화

부산항보안공사의 청원경찰 지구대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산항보안공사는 지구대장이 청원경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부산고용노동청에 질의(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5면 보도)한 결과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보안공사는 청원경찰 인사와 근무 평정을 관리하는 직책이라는 이유로 지구대장의 노조 가입을 반대했다.

이에 노조는 지구대장은 하나의 ‘직책’일 뿐 승진이 이뤄지는 ‘직급’이 아니며, 2인 이상 근무하면 감독자를 둬야 하는 현행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장 업무를 하는 것이지 경영에 관여하는 관리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부산노동청은 지구대장이 지구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1차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지구대장은 보안운영실에 소속된 중간관리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구대장이 청원경찰의 근무 편성이나 출장, 조퇴, 시간 외 근무 등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기는 했으나, 이는 청원경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구대장이 근로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업무를 취급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청원경찰 지구대장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거나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지구대장의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청원경찰노조는 이런 판정을 바탕으로 노조 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구대장이 노조원으로 포함되면 그동안 눈치를 보던 직원 10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노조의 영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전체 직원 438명 가운데 236명(53.8%)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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