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복값을 현금으로 지원해 무상 교복을 실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자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복업체 운영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시교복사업자협의회는 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교복은 교육부 지침대로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교복값을 지원하는 방침이 알려지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학교 앞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중소업체는 고사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경남도 교육청과 창원시 교육지원청도 무상 교복 제도를 시행하려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는 “현물로 주면 창원에 살지만 다른 지자체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지원하지 못한다. 또 학교마다 교복 공동구매 낙찰 가격이 달라 지원금이 동등하지 않게 분배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