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중고교 종합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황당한 사례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장안제일고는 지난 2014~2015년 사립교원 퇴직한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면서 호봉 계산을 잘못했다. 적정한 연봉은 4722만 원인데, 14호봉이나 높게 계산해 8849만 원을 지급했던 것. 이에 3명 주의, 4126만 원 회수 처분을 받았다. 동래고는 교사 급식단가가 문제였다. 학생급식비(수업일수X단가)보다 교직원급식비(급식일수X70%X급식단가)를 낮게 책정해놓고 오히려 반찬 수는 1~2가지 늘렸던 것이다. 구덕고 A교사는 연구활동지원비를 받아놓고 자신이 소속한 교회 헌금과 개인 치료 목적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적발돼 236만6000원을 회수당했다.
부산진고는 2016년 감사에서 급식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을 환불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해 학교운영비로 집행했다가 지적을 당했다. 그 금액이 2015년도에만 1536만5350원에 달한다. 부산예술고는 2015년 감사에서 무려 5135만5500원을 환불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2012~2013학년도 방과후학교(무용,미술, 음악전공 실기 레슨)를 운영하면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데다 수익자 부담액의 20%를 수용비로 과다 책정해 음악실 피아노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여고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2015~2016년 세입, 재산관련 업무, 급여, 방과후학교 강사비 지출 등 중요한 학교 회계업무를 맡겼다가 기관경고를 받았다. 감정초는 2014년 120만6000원을 들여 보건실용 침대 2개를 구매해놓고 이를 교사연구실과 행정지원실에 비치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송이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