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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린 울산 정유회사, 지방세 점검에 세금 폭탄

항만구역 송유관 설치 세금 미납, 시 점검서 11개사 85건 적발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8-08-09 19:41:1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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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부과 … 제도 개선 건의
- 일부는 감면신청했다가 추징

울산지역 정유사 등이 항만구역에 송유관 같은 산업시설을 설치한 뒤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을 받으려 했다가 거액을 추징당했다. 해양수산부 관할인 항만에서의 인허가 시 지자체에 잘 통보되지 않는 점 등 법적 제도적 맹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비관리청 항만공사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 27개 법인 중 11개 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 85건, 금액으로는 총 35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울주군 소재 A 정유회사는 부두나 공유수면 등 산업단지 밖에 창고와 송유관 등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을 짓고도 지방세 감면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송유관 산단 감면 취소 처분으로 취득세 1건, 재산세 3건 등 총 23억47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당했다.

남구의 B 정유회사도 산단 밖에 설치한 송유관과 저장시설 등에 대해 감면을 신청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50건, 재산세 4건 등 총 2억84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당했다. 남구 6곳, 동구 1곳, 울주군 소재 다른 2개 회사도 함께 적발돼 지방세를 추징당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법적 제도적 맹점 내지는 허점 때문으로 시는 보고 있다. 즉, 기업들이 국가시설인 항만구역 내에서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수부나 항만공사의 인허가 자료가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각종 인허가 등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항만법에 따른 인·허가 자료의 경우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으로는 고액을 추징당한 두 정유사 경우처럼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몰라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회사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지만 추징금을 즉각 납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시는 관할 구·군에 이 같은 점검 결과와 추징액을 통보하고 과세 예고 및 수시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또 항만공사 인허가 등 과세자료가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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