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업체 부담금에 보험 꺼려
- 개인 강사는 제재 없어 불공평
- 일부업체 시장 독점 겨냥 의혹
경남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에 고용된 강사의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납부를 요구해 업체와 강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혁신과는 지난 25일 일선 학교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대금지급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관계 법령에 근거한 완납 증명을 징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일선 학교도 위탁업체에 이달 말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에 대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업체들은 강사들과 협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며칠 만에 일방적으로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지급하지도 않은 4대 보험의 완납증명서를 ‘만들어서라도 가져 오라’고 요구하는 등 위법까지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을 도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부분 1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강사들의 경우 4대 보험을 의무화되면 본인 부담금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줄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강사의 경우 학교 측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에 ‘방과후학교 관련 민원 제기된 사항 점검 결과 안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경남도내 방과후학교 시장을 70%가량 독점하고 있는 A 업체가 영세 위탁업체를 겨냥해 제기한 민원을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거든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A 업체가 경쟁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한 뒤 올해 도교육청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이런한 상황은 방과후학교 시장을 독점하려는 A 업체의 장단에 도교육청이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업체들이 고용한 강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법적인 의무이며, 계약 당시 이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39개 업체에서 20여 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